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결제
답변
회원은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회사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잔여 무형 재화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직접 구매한 무형 재화의 경우 2. 무형 재화를 사용하여 유료 서비스 내지 이용권을 전혀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환불 가능 금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 유료회원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신청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이 진행하였던 결제수단에 따라 하기와 같은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iOS/Google Play 인앱 결제의 경우 : Apple 및 Google 자체 시스템에서 환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Apple 및 Google 측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약 30%, 결제 시점의 Apple 및 Google의 정확한 수수료율에 따름), 회사의 환급 수수료 (10%),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 (10%)를 모두 공제 • 그 외 결제의 경우 : 회사의 환급 수수료 (10%),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 (10%)를 모두 공제 5. 회사는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 (Apple 및 Google 포함)로부터 정산 처리가 완료되어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환불을 위한 일정한 절차 및 환불 입금 계좌번호, 성명, 은행 등의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며, 회원은 환불 요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불법 금융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환불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이용약관 및 회사 정책을 위반함으로써 이용정지 또는 강제 이용 중단 조치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자진 탈퇴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이 보유한 무형 재화 (링크 등) 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복구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서 규정하는 무형 재화가 아닌 제휴 및 협력사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이나 이벤트 상품, 또는 유형의 가치를 가지는 재화 등은 환불 및 보상이 불가능하여 별도 공지된 환불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